[라포르시안] 코로나19 감염증 선별진료소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선별진료소에서 감염 최소화를 위해 원외처방 대신 원내처방하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하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사유에 '1급 전염병 의사환자'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선별진료소 방문 환자 중 코로나19 감염증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로서 검사 기간 중 감염질환 발생가능성의 이유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환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별진료소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의심환자가 의료진이나 일반환자에게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또는 외래 진입 전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진료공간이다.

이달 26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57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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