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추진한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 사태 발생 등 필요할 때만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시설이용자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만 자율적인 동의 아래 암호화해 수집한다.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다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대본은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같은 문제가 개선돼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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