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질병관리본부가 법정감염병 병원체 보유자의 철저한 신고를 각급 의료기관에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의료계에 공문을 보내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사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 제2급·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는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병 병원체 보유가 확인됐다면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다. 환자가 타병원으로 전원되거나 귀가해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병 발생신고를 해야 한다. 

질본은 "환자가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것이 확인됐다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실을 각 의사회와 병원에서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