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발간...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7%

[라포르시안] 2016년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자안전법'에 따른 자율보고 기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1만건이 넘었다.

대부분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정도가 낮은 경미한 사고였다. 위해정도가 높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비율은 낮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담은 ‘2019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2019년 환자안전사고 주요 내용부터 최근 4년간 환자안전사고 보고 추이, 종류, 위해정도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해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통계 내용을 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2016년 563건에서 2017년 3,864건, 2018년 9,250건, 2019년 1만1,9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고자 유형별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의한 자율보고가 가장 많았다. 2019년 한 해 동안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자율보고한 건수는 7,959건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기관장 2,118건(17.7%), 보건의료인 1,806건(15.1%) 순이었다. 환자와 보호자가 자율보고한 건수는 각각 30건, 28건이었다.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가고 발생한 장소는 입원실(43.5%)과 검사실(7.5%)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검사실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2016년 10건에서 2019년 894건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현황(2016~2019년)
연도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현황(2016~2019년)

반면 응급실과 외래진료실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환자안전사고가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034건, 50.5%),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350건, 28.0%),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709건, 14.3%) 등 위해정도가 낮은 사고가 주로 보고됐다.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726건, 6.1%),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8건 0.2%), 사망(98건, 0.8%) 등 위해정도가 높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1%였다.

환자안전사고 종류는 낙상 5,293건, 투약 3,798건, 검사 715건, 진료재료 오염·불량 217건, 감염관련 174건 순으로 보고 건수가 많았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통계연보를 통해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건의료기관이 안전한 의료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기관으로 정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입었을 때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입었을 때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