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신설 의대 의사국시 응시자격 완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라포르시안]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치면 의학 또는 치의학 등의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나왔다.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를 지금보다 쉽게 신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법안 제5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관련 조항에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이란 조항을 신설했다.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가 신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이란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이란 규정을 추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도 의학·치의학·한의대 신설을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하고,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도록 해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당론이 반영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의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며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대가 없는 경우 의대 신설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의견은 반으로 엇갈린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의대 신설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병원협회는 제한적인 의사 수 증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