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중증환자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는 수가는 인하하기로 했다. 환자본인부담률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용하는 쪽, 진료하는 쪽 모두에게 패널티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진료하는 쪽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훨씬 크다. 병원들이 어떤 식으로 경증환자 진료 차단에 나설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건정심은 이날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를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희귀 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다학제통합진료료(의사 4인 참여시) 현행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인상액은 1등급 2,330원, 2등급은 1,540원, 3등급은 1,450원 등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강력한 벌칙도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경증질환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100개 질환이다. 

구체적으로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다만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 환자 회송 제도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진료의뢰 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가 1만원에서 1만8,000원까지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같은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해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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