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라포르시안] 남과 북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해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동료 의원 12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남한과 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남한과 북한 공동의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미래 통일한국의 일원이 될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했다. 

정부는 남북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남북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 왕래, 사업 등 남북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정보교환에 대한 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사업, 보건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과 현대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남북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 교류 협력과 관련한 협의나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 의원은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이나 협력방식을 넘어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해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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