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4호 표지 이미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4호 표지 이미지.

[라포르시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통증 주사치료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14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식지는 통증 주사치료 감염예방을 주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증 주사치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중재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감정 완료된 6,223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호소에 대한 보존적 요법의 하나로 시행하는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등 통증주사 시술 관련한 의료분쟁 건수는 총 106건으로 집계됐다.

통증주사 관련 의료분쟁을 내용별로 보면 주사치료 후 증상악화가 36건(34.0%), 감염이 30건(28.3%)으로 전체에서 62.3%를 차지했다.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 ‘적절함’이 60.4%, ‘부적절함’이 33.0%로 나타났다. 조정이 성립한 73건의 배상액 분포는 ‘500만 원 미만’이 65.8%로 가장 많았다. ‘3000만 원 이상’도 3건이 있었다.

주요 사례로 척추 부위 신경차단술 후 척추 염증 발생, 무릎 및 허리 통증에 대한 주사 치료 후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도 수록했다. 통증주사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무균조작이 필수적이며, 시술 전 충분한 면담을 통해 감염 위험인자와 감염여부를 파악해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통증주사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가 그 간의 감정결과의 분석을 통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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