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

[라포르시안]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은 방송에 출연한 의료인이 제공한 정보가 거짓정보로 확인되면 최대 1년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쇼닥터'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에서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등 최근 의료인이 TV 등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