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 올랐다. 

인상률로는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일급은 6만 9,76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원(209시간 기준)이다. 월급으로는 올해보다 2만 7,17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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