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반대 정당성 없어"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정책 저지라는 이슈를 내걸고 실시한 의사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의협회관에 모인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 3월 10일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정책 저지라는 이슈를 내걸고 실시한 의사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의협회관에 모인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과 업무 중단 등의 방식으로 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를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보건복지장관과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도와 명령' 권한을 행사해  의사파업시 '진료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수련병원 전공의들, 8월 7일 하루 총파업...수술실 등 모든 업무 중단>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등을 내릴 수 있다.

경실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뤄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협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3천명 수준인 의대 입학정원, 5천명 이상 돼야 수급 격차 해소 가능"

경실련은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실련은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며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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