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반대 정당성 없어"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과 업무 중단 등의 방식으로 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를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보건복지장관과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도와 명령' 권한을 행사해 의사파업시 '진료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수련병원 전공의들, 8월 7일 하루 총파업...수술실 등 모든 업무 중단>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등을 내릴 수 있다.
경실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뤄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협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3천명 수준인 의대 입학정원, 5천명 이상 돼야 수급 격차 해소 가능"
경실련은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실련은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며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