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59조' 적용할지 촉각...7일 전공의 파업에는 '복무 관리·감독 철저'로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1일 저녁 용산임시회관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등을 요구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1일 저녁 용산임시회관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등을 요구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계의 파 집단휴진이 있을 때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대응카드로 꺼내들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의협 주도 집단휴진 당시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 2014년 3월 의료계 파업 때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명령을 동시에 발동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응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셈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협의 지침에 따라 병의원들이 집단휴진에 나서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관 관계자는 "의협이 주도하는 14일 집단휴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사례가 있어 과거의 수순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8월 7일로 예고된 전공의 파업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하기 힘들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7일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전공의협의회와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임기응변 식으로 내놓은 대응 방안이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 철저' 지시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수련병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공의협의회가 7일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포함한 업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14일엔 의협 총파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단체 행동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수련병원에서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또 "감염병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 사용 인원을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적인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전공의협의회가 파업을 예고한 이달 7일과 의협이 파업을 하겠다고 한 14일자에 전문과목별 전공의 휴가 승인 현황을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전공의가 휴가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에서 빠질 경우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전공의협의회와 의협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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