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기관 대상 현지확인심사 강화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한다. 이 때문에 심사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타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타 공적보험 제도와 같이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처리기간은 연장된다.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심평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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