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제2형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 중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기재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금까지는 병용할 약물을 복잡하게 나열했지만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하는 식으로 바뀐다. 기재 방식 변경은 신규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받은 품목은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으로 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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