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법안에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인력 차출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즉각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신 의원은 31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회에 들어와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법이 오늘 논란이 되었다"면서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해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논란이 되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말씀드린다"며 "또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함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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