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6일부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해 처방·조제 받은 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인지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최근 1년 동안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 아래 의·약사가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을 등록·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속보)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각각 조회하고 비교하는 절차 없이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알림 표시가 뜬다.

김철수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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