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주사 맞은 부산 시민 3명 확진...주사한 간호조무사는 최근 사망해 장례까지 치러
"주사 맞은 사람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걱정말고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 안병선 단장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 안병선 단장

[라포르시안] 부산에서 집으로 방문한 간호조무사로부터 주사를 맞은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부산시는 8일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을 통해 "새로 확인되 470번, 471번, 472번 환자는 의심 증상이 있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으며, 3명 모두 얼마 전 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3명의 확진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한 사람은 간호조무사로, 이미 지난 3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 안병선 단장은 "확진된 3명과 숨진 간호조무사가 역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망한 간호조무사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방문해 주사를 놓았다고 하는데 집에서 주사를 맞는 동안에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돼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단장은 "간호조무사가 투여한 주사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영양 수액주사로  추측된다"며 "주사를 맞은 환자 대부분이 몸살 등 건강상태가 안 좋을 때 전화로 방문을 요청해 주사를 맞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사를 맞은 환자나 숨진 간호조무사 모두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를 투여한 간호조무사는 지난 3일 사망했고 장례까지 치렀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안 단장은 "간호조무사는 지난 3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지난 5일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부검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의사 처방 없이 지인 소개를 받고 집을 방문해 주사를 투여하는 불법의료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주사나 투약 행위를 해야 한다. 의사 진료나 처방이 없이 주사를 투여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안병선 단장은 "9월 이후 집에서 개인적으로 주사를 맞은 분은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처방 없이) 주사를 투여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주사를 맞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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