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의사 국가시험 관련 규정 상 실기시험 미응시생을 연내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5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기회를 줄 때는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험 형식을 이 같은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국시원의 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지침(내규)에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행령이나 내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의원의 지적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