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백신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냉동차와 독감백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 운송차량 온도 준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편하게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이다.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에서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10여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았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과 사후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 7월 식약처가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속칭 똑딱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독감백신 상온유통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 즉 콜드 체인(cold chane)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운송 차량의 운송기록지를 확인했다지만,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는 조사하지 않으면서 식약처의 조사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냉동차의 조작된 운송기록지와 그에 바탕한 독감백신 유통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신성약품, 한국백신 등 문제가 된 백신들의 유통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촘촘한 콜드 체인 온도 준수 기준과 가이드라인 재정립, 실효성 있는 관리와 불시 기획 단속 시행, 독감백신 등 국가차원의 의약품 유통 계약시 업체능력 검증과 함께 재하청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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