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제정, 의료안전망 확충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제정, 의료안전망 확충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제정, 의료안전망 확충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10만의 발의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하라"며 "코로나19 재창궐에 맞게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필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1년에 24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태일 3법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위원장은 “그러나 국회에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사업장 비종사자 출입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등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는 내용만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용자와 재벌을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해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중요성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는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삭감됐고, 공공병원 신축·증축 예산은 전무하다. 

나 위원장은 "내년도 공공의료 예산은 한 푼도 늘지 않은 수준이다”며 “거대 여당 소속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국민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민석 의원 사무소를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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