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보건의료수요자의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의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렇게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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