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을 이유로 지난 18일 유니메드제약(대표 김건남)의 '렉타신정250㎎', '렉타신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조처했다.

식약처는 유니메드제약 종사자가 두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10월 경 사이 해운대 백병원 의료인에게 1,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렉타신정250㎎', '렉타신주' 두 품목은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한편, 유니메드제약은 지난 8일에도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제조한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유니본주(이반드론산나트륨수화물)’를 비롯해 해당 제형의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유니메드, 기준서 미준수 등 품질관리 위반...의약품 수탁제조 연이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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