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규정 따른 발전계획 수립 논의 박차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도 곧 윤곽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중요한 2개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계획의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보건의료 발전계획이 그것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이룸센터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시행계획 관련해 "작년 12월 공공의료 확충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5~19년간 대책을 발표했다"며 "현재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있고, 다음 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또 공공보건 재원 조달을 포함한 제도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제시하고 잘 시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3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필수 분야에 보건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등 5가지 추진전략별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공공(空空)의료 돌려막기' 언제까지...>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세우지 못한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올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20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문재인 케어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편집국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은 어겨도 괜찮은가?…복지부에 묻는다>

이 정책관은 "그간 보건의료발전계획 한번도 수립된 적 없다. 여러 이견과 재원 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올해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한단계 더 발전하고, 미래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을 정책도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거기에는 지역이나 계층 간 차별없는 의료이용과 제공 방안 제시와 함께 진료 중심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을 환자에게 충분한 진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만족도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의사 측면에서도 가혹한 업무를 주는 게 아니라 적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며 "병상, 장비, 인력 등 여러 인프라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공공의료의 단계적 발전계획, 지역 단위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상반기 중에는 틀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한 정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협의체,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세 가지 틀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단된 의정협의체 관련해서는 오는 5월 새로 출범하는 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을 포함한 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향 방향을 찾기 위해 복지부 내부와 부처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젠다별 논의 결과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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