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뇌척수염 간호조무사, 백신 관련성 근거 불충분 판정"

[라포르시안]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 진료비 중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한다.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범위도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등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는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함에 따라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거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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