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22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이날  '인천시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입장'을 내고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 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연은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도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조직적 범죄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을 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환연은 "검찰과 경찰은 형사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말고 직권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신속히 현지조사팀을 파견해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척추전문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병원을 향해서는 대리수술 피해 환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치료적·경제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연은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수술실 CCTV법이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통과도 필요하다.  다만,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교부를 허용하면 안 되고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이런 입법 조치를 통해 수술받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자와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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