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축소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완화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를 적용한다.

수도권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단계 결정시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검사 양성률, 중증화율 등이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한다.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도 변경된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말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해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을 예외로 적용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이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월 1~14일)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중대본은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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