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오늘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
의료계·야당, 신중론 펴며 반대 입장
여당, 법안 처리 강한 의지..."불법 대리수술 등 악순환 고리 끊어야"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3일) 오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3건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고, 의료계와 야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세계의사회 데이비드 바브 회장은 최근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힘을 보탰다. 

그동안 침묵하던 대한의학회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신중론을 폈다.

의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갖는 문제점으로 ▲의료인의 직업수행과 양심의 자유, 환자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소지 ▲위험 요소가 있을 시 기피하는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우려 ▲수술실 CCTV 영상의 저장, 관리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도와 장치 미흡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보호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신중론을 펴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의지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송영길 당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관련 기사: 끊이질 않는 불법 대리수술...내부고발·의료사고 터져야만 드러난다>

송 대표는 인사말에서 "수술실CCTV설치법이 내일 법안소위에서 심의된다. 심의과정에 조금 더 생생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를 급히 잡았다"면서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내일(23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014년에 수술실 CCTV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벌써 7년이나 지났다.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좌초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사이에 의료사고를 은폐한다던가 유령수술을 한다던가 대리수술, 또 수술실 내에서의 각종 범죄행위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국민의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의료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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