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수술실 CCTV 법안이 네 번째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국회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지 말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즉시처리론'과 국민의힘 등 야당의 '신중처리론이 맞서다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실망스럽고 답답할 뿐"이라고 논평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법안소위 전반적인 의견이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내부 촬영 시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논의에 집중했고 ▲복지부도 기존 '수술실 입구 의무설치론 및 내부 공공의료기관 의무설치론·민간의료기관 자율설치론'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수술실CCTV 법안의 각론에 해당하는 촬영된 CCTV 영상 열람 요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야당이 우려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법안에 보완책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야당이 가장 우려하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 촬영 영상 유출·해킹을 막기 위한 3단계 보호장치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수술실 CCTV 법안 핵심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 등 비윤리적 범죄·의료사고 은폐” 예방 및 방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낸 세계의사회를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최근 국민의 약 80%가 수술실CCTV법안에 찬성하고, 입법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자 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까지 동원해 수술실 CCTV 법안 저지에 나섰다"며 "세계의사회에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술실 CCTV 법안 입법화 논쟁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비윤리적인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회는 의사단체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법안 입법과 관련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법안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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