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 ‘자율심위’ 구성

[라포르시안]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지난 24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자율심의가 시행에 들어갔다.

조합은 ‘자율심의기구’ 운영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소비자단체 등 추천을 받아 의사· 변호사를 비롯해 의료기기 관련 산학연 전문가 10여명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명의 전담 인력을 갖춘 사무국을 꾸렸다.

또 광고 자율심의 신청 및 결과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했다.

광고 신청·심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심의 건에 대해 ‘자율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기기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미승인 된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 및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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