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뢰 또는 처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이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장애아동 가족과 시민이 참여해 만든 비영리단체인 (사)토닥토닥(이사장 김동석)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맹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행복복지재단(대표 송은일)이 법개정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행복복지재단은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

이들 단체는 "보다 나은 제도로의 발전과 의료행위 주체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성장통을 겪더라도 의료체계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의료행위가 상황에 따라 의사의 의뢰나 처방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으며 법적 규정을 '지도 아래'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등이 물리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위험보다 ‘의뢰나 처방에 따른’ 물리치료가 환자에게는 더 안전하기 때문"이라며 "의료기사가 행하는 외부 치료를 일부로 한정하는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선택권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뿐만 아니라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충남척수장애인협회, 충북척수장애인협회, 광주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등이 의료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역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교통비 및 의사에 의한 진료비까지 이중삼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를 양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보다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이근희(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회장은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 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의료기사단체 40만 회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희 회장은 "의기법 개정 범시민 서명운동은 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해 병원 이외 공간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나 장애인, 어르신을 방문해 안전하게 치료 관리 할 수 있다"며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대안으로 의기법 개정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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