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은 지난 19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양철우)와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가톨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회원 대상으로 ▲일반 민·형사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기타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소송, 대관 업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 박철 대표변호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의료 활동을 함에 있어 고품질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법제위원장 하유신 교수는 “바른과 MOU로 의료 관련 소송을 포함해 소속 회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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