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부터 '치료비 지원'서 교통비 등 기타 부대비용 지급 중단 통보
피해자들 "안질환 특성상 자차·대중교통 이용 힘들어...일방적 조치" 반발

[라포르시안] 유니메드제약이 백내장 수술 주사제 ‘유니알주’ 관련 ‘진균성 안내염’ 부작용 피해 환자들에게 제시한 치료비 지원 기준에서 교통비를 제외하자 피해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등 히알루론산나트륨 제제 3품목에 대한 무균시험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을 확인하고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관련 기사: 식약처, 유니메드제약 '유니알주15밀리그람' 등 3품목 허가 취소>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11월 사이 발생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사례 146건 중 136건(93.2%)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식약처 품질검사에서 확보한 곰팡이균과 해당 품목을 사용한 진균성 안내염 환자 42명의 검체를 배양한 결과 모두 곰팡이균인 'Fusarium spp'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유니메드제약은 홈페이지 등에 김건남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띄우고 피해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가 이뤄지도록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교통비, 식사비 등 치료와 관련 있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초 유니메드제약 안내염피해대책팀은 관련 피해자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치료비 지원 관련해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새로운 치료비 지원 정책을 공지했다.

유니메드제약이 제시한 새 지원정책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진료분부터 치료에 따른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에 한정해 지원하되, 입원비는 4인실과 6인실을 기준으로 했다. 안과 외 타 진료과 진료비는 안내염과 명확한 인과관계 확인시에만 인정하고, 기타 부대비용의 지급은 중단했다.

관련 피해자들은 지원 기준에서 교통비가 제외된 것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안질환 특성상 자차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방에서 서울 대형병원을 방문할 경우 상당한 교통비가 발생하는데 이를 지원에서 제외한 것은 ‘가해 제약사의 일방적 조치’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피해자들 대부분 외래 치료를 받고 있을테고 특히 원거리 치료 중인 피해자는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며 “교통비는 치료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한 비용인데 가해자 측인 제약사가 자신들의 오염된 약품으로 인한 진정성 있는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일방통보식으로 이런 후안무치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A씨는 “(유니메드제약은) 제시하라는 피해배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이제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치료비를 갑자기 중단할 수 없으니 피해자들 반응을 보면서 일방적 조치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유니메드제약 측은 피해자들이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니메드제약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지원 기준이 없어서 피해자가  제출하는 영수증 전체를 다 처리해주다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교통비가 과다하게 청구되고, 식사비 영수증도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쪽 문제가 아닌 자연발생적 안내염 환자도 분명히 있는데 이를 모두 확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제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배상액 제시가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들이 있고, 유니메드제약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환자들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치료가 진행 중인 환자도 많다”며 “유니메드제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객관적 자료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개개인 상황에 대해 별도로 책정해야 하기 때문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다”며 “배상 방안에 대해 손해사정사들과 많이 상담하고 있다. 현재 배상안을 안 내놓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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