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 대폭 확대
"급여기준에 검사 업무 시행주체를 의사로 명확히 규정"
의료기사·간호사 등 검사 보조인력·보조범위 추가로 논의

[라포르시안] 오는 9월부터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결정됐지만 검사 업무 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장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 의결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한다. 이 횟수를 초과할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한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이목이 쏠린 대목은 심장 초음파 검사 시행주체 부분이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심장 초음파 검사 관련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이달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그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

심장 초음파 검사 보조인력이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와 간호사 인력을 가리킨다.

앞서부터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소노그래퍼에 의한 심장초음파 검사가 이뤄져왔다. 심초음파 판독이야 당연히 의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모든 검사 업무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부터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이 의사 지도 아래 심초음파 검사를 해왔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따져 볼 때 이런 행위가 위법적이라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검사와 판독과 진단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질환과 관련한 의학적 임상적 정보들을 얻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의사 고유의 업무라는 명확한 사실을 정부는 올바로 인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시해 현장에서 검사와 함께 즉시 진단과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20년 7월 11일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초음파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20년 7월 11일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초음파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의료현장에서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이 심장초음파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8년에는 대한심장학회가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혀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등의 반발과 문제 제기로 결국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인증제는 무산됐다.

의료기사 단체에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주체에 임상병리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6월 국회를 찾아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심장초음파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인력으로서 임상병리사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병의원 대상 조사에서 심장초음파 검사 근무인력 현황만 봐도 현저히 많은 수의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54개 대학 임상병리학과에서도 심장초음파 관련 강의와 실기 교육을 실시해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그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오는 9월 심장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시행하기 전까지 결론을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검사 보조인력의 보조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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