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29일부터 3년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행
실천 과정·개선 정도 따라 연 최대 5~6만원 지원금 적립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개선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이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해 중증‧고액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7월 말부터 3년간 실시할 예정이며,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한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신청자로 한다. 시범사업 방식은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건강예방형의 경우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건강관리형은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에서 시행한다. 

건강예방형은 만 20~64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입자가 참여 대상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신규 참여자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휴대폰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 거주민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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