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보통 연말에 건강검진 수검자들이 몰리는데, 지난해에는 ‘연말 쏠림 현상’이 가중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상자 대부분이 검진을 미뤄, 10월부터 한 달 이상 대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를 고려해 연초부터 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검진은 개인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데, 매번 검진 후 받는 결과지에는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검진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건강검진 결과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환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진 결과 ‘정상B’부터 생활습관 개선 필요

일반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기본검진이다. 기본 검사항목에는 진찰 및 상담과 신체계측, 시력·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니틴, e-GFR), 요검사, 구강검진 등이 해당된다. 6대암 검진은 40세 이상에만 해당하며, 성·연령·주기에 따라 우울증, 골밀도 검사등 검진항목이 추가되기도 한다.

검진 결과는 수검자 건강 상태에 따라 ‘정상A’, ‘정상B(경계)’,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자’로 나뉜다. 

‘정상A’는 지극히 양호한 건강 상태를 뜻한다. ‘정상B’는 당장 추가 검사나 약물치료가 필요하진 않지만 꾸준한 자기관리와 예방조치가 필요한 단계다. 이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며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일반질환 의심’은 혈액 검사나 엑스선 검사를 통해 빈혈, 간기능이상, 신장기능이상, 이상지질혈증, 폐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다. 당장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추적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은 혈압이나 공복혈당이 높게 측정되어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한 번 측정한 결과만으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병의원에 방문해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질환자’는 문진상에서 이미 과거 병력이 있어 약물치료 중인 경우다. 이때는 단순 질환 여부를 떠나 음주, 흡연, 운동 상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생활습관에 대한 권고를 따르는 것이 좋다. 연령별로 우울증 평가나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검사, 신체기능검사 등의 결과도 눈여겨봐야 한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환 교수는 ”건강검진 결과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수검자의 건강 상태나 가족력 등에 따라 결과를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한 뒤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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