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위원장 권미경)은 노동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가이드북과 굿즈를 담은 ‘바른 직장생활 키트(이하 바른 직장생활)’를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직장생활’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처리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 스티커, 연필, 노트 등으로 구성했다. 

가이드북에는 △직장 내 괴롭힘 법적 근거와 근거 규정 △원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노조 상담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진단 체크리스크 △사례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등 현장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민하는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조합 계간지 <공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특집으로 다루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인터뷰를 비롯해 전문가 인터뷰와 공인노무사 칼럼 등으로 병원 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2018년 직장 내 괴롭힘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수조사에서 발견한 사례를 징계위에 회부해 ‘태움’ 가해자를 중징계한 바 있다. ‘태움 없는 병원’, ‘상호존중’ 메시지 핀버튼 배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 등 대대적인 태움 반대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2019년에는 의료원 측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형식적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 실효성 있는 취업규칙으로 바꾸고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2021년 임단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확정)의 교육 이수 의무 조항을 요구안에 포함하기도 했다.

권미경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병원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사건을 개인 경험으로만 보고 징계 확정 후에도 가해자의 반성이 없는 사례도 있다"며 "인식 개선과 구조적 문제 해결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바른 직장생활 키트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와 대응방안을 알리고, 괴롭힘 피해조합원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동조합이 자체 기획해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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