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견서에서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예방할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집단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일부 의료인의 성소수자 혐오 언설은 전 세계 의료계가 의학적 근거로 합의한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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