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심의위, 자료제공 요청 6건 과학적 연구 기준 미충족 판단

[라포르시안] 민간보험사가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요청이 거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5개 민간보험사가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공단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민간보험사로부터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6건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목적이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히 달성가능하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연구용DB 제공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자료요청이 그간 정보공개청구로 건별로 받아온 익명집계표를 한꺼번에 산출하겠다는 목적에 가깝다고 봤다. 

심의위원들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이익 침해 여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 여부▲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 적합성 여부 등을 심도있게 따졌다. 

첫 번째로 정보주체인 국민 이익 침해 여부 관련해 민간보험사에서 자료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이 계층별 위험률 산출을 통한 보험상품 개발에 있으며, 계층 선별 목적이 정보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것인지를 놓고 심의위원 간 의견이 갈라졌다. 

민간보험사는 청문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 희귀질환자, 고령 유병자 등에 대한 보장확대를 위해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심의위원 간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따진 결과, 민간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는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이 제시되지 않았고 환자를 주상병만으로 정의했다. 특히 연구계획에 따른 결과를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활용해야 오용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민간보험사는 청문과정에서 학술지 투고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peer review) 절차 수행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심의위원들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한다면 연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민간보험사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로 자료요청 건이 자료제공 최소화 원칙에 적합하는가 여부를 따진 결과, 계층별 단순 질병발생률 및 유병률 정도 연구 설계로는 연구용DB보다 익명화된 집계표 형태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민간보험사가 요청한 국민건강정보는 가명정보이다.

심의위원회는 보충의견을 내고 건보공단이 모든 정보제공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범국민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해 절차적 투명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민간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학술지 등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고, 대학‧공공연구소 등과의 협업연구로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 최소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로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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