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의사윤리지침 적용"

[라포르시안] "부적절한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의사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킬뿐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때 대중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표현과 소통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의료계에서도 개인 친목과 소통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의료정보와 지식 등을 알리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것이 윤리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의협은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완성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 등 2개 주제로 분류했다. 

특히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에서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 적절성 ▲환자와 의사 관계 ▲전문가로서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 충돌 등으로 구성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부분을 안내했다.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에 따르면 개인 정보보호 관련해 의사는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과 의사윤리지침이 소셜미디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선 안 된다. 

정보의 적절성 원칙에서 의사는 동료의사나 타인에 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의학적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정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소셜미디어로 환자와 소통할 경우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 공개 범위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018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거의 3년이라는 긴 세월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국민건강 지킴이인 우리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유념해 환자와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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