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등 1,00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및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대상이다.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83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이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평가 실시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하위(B~D)등급 기관에는 사후상담,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건보공단 민영미 요양심사실장은 “이번 장기요양 평가는 코로나19 돌파감염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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