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수당 지원 근거규정 마련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 서명에 앞서 주먹을 부딪치며 인사하고 있다. 복지부 사진 제공.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 서명에 앞서 주먹을 부딪치며 인사하고 있다. 복지부 사진 제공. 

[라포르시안]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관련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방역, 검사, 치료, 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노정은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관련 재정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정합의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라며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최전선에 계신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