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서면답변으로 밝혀...'한의 장애인 주치의' 모형 개발 진행

[라포르시안] 정부가 장애인주치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료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도입 예상시기를 복지부에 물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모형' 개발 및 검토 중인 단계"라며 "개발과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주치의제도를 한의사로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사안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달 16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주치의제는 중증 장애인만 시범사업 대상이고, 주치의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되는 적은 수며, 등록한 주치의 중 실제로는 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찾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면서 주치의 등록 대상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3단계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육상담료 수가를 현행 1만원에서 1만 3,000원부터 3만 4,000원까지 세분화했다. 

참여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주치의 등록 필수교육에 장애 유형별 특성 교육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상담 매뉴얼'을 배포해 건강주치의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치료적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무료 검사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3단계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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