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폐기물 처리업체는 소각률 120% 넘어서

[라포르시안]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허가된 용량을 초과 소각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소각장들은 평균 소각률이 118%에 육박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올해 월평균 1,560톤이 발생하고 있다.확진자가 급증하면서 7월에는 전년 대비 8배가 넘는 1,939톤, 8월에는 9.8배에 가까운 2,928톤으로 급증했다. 

전국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13곳인데 그중 5곳은 용량 대비 100%를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하고있으다. 심지어 120%를 넘어선 곳도 3곳이나 된다. 

폐기물관리법 상 변경허가 없이 소각 가능한 법정한도용량은 130%로 아직 이를 초과한 소각업체는 없다. 또 폐기물 종류나 발열량 등에 따라 소각량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달째 네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각업체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 의료폐기물’로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코로나19 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사용한 대부분의 물품이 해당한다.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각된다. 수거 업체도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고 해당 소각업체로 보내지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이러한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은 전국에 13곳뿐이며,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수도권에는 3곳에 불과하다. 9월 3주차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소각업체 3곳 중 2곳이 소각용량대비 120%가 넘는 양을 소각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는 감염 재확산을 막는 중요한 고리”라며 “수도권 주요 소각시설의 용량 대비 소각률이 법정한도인 130%에 근접하고 있다.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조정하는 등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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