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아동학대 예방 결의문' 채택

결의문 초안 작성에 의협서 주도적으로 참여

대한의사협회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뉴델리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 연맹(CMAAO)은 지난달 12일부터 3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제28차 총회를 열고 마지막날인 14일 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한편 최종 결의문 채택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에 따르면 결의문은 전문성과 실천력을 갖추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인 한양의대 소아정신과 안동현 교수 등 전문가의 노력에 기반해 초안이 도출됐다.

이 결의문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로써 '아동학대' 등에 대해 정의했다.

나아가 의사 개인, 각국 의사회, 각국 정부 및 유관단체가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실행원칙을 제시하고 시행을 적극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모든 의사와 의료종사자에 대한 권고 사항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사 및 의료종사자는 사실을 해당 당국 및 사회단체에 알리고, 환자 및 가족에게 직접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대의 조기예방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 결의문과는 달리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동학대 해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되면 해당 아동의 주위를 신중히 살피고 추가 피해자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CMAAO 총회에 참석한 각 회원국에게 최선을 다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의 실천 현황을 보고할 것을 결의한 점도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전통적 가족관계 해체와 아동에 대한 잘못된 관행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대 아동 및 그들의 부모(보호자)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의사와 의료종사자에게 이번 결의문이 실질적인 행동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MAAO 뉴델리 결의문> 전문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18개국의 의사회로 구성된 CMAAO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는 아동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 여건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한다.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의료계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CMAAO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채택하는 바이며, 의사 개인, 각국 의사회, 각국 정부 및 유관단체 모두 이와 같은 원칙을 실천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기본적 인권침해로 규정하면서,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을 실제로 저해하거나 잠재적으로 해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성적 위해, 방임 혹은 방임적 대우, 상업적 혹은 다른 형태의 착취가 아동에 대한 책임, 신뢰 혹은 권력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방임"은 가족 혹은 돌보는 자에게 아동 발달에 필요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부모(보호자)가 제대로 아동의 발달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아동방임은 흔히 건강, 교육, 정서적 발달, 영양공급 혹은 주거 등의 분야에서 자주 나타난다. 폭력이나 잔혹함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다. 아동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은 일생에 거쳐 아동에게 복합적인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도의 예방 및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문제에 대한 의료인과 일반 대중의 의식 제고 차원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동 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와 정서에 따라 억압과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가 존재하여 포괄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 발전과 더불어 가족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방임과 같은 형태의 아동학대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희생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다.

국제기구들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수립해오고 있는데, UN 아동권리위원회(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아동이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의사회 중앙단체 기구인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도 ‘아동학대 및 경시에 관한 선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에 있어 세계 의료계의 책임을 인식하고 각국 의사회가 의사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제공과 더불어 정부 및 유관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책임은 모두의 것이지만,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동참을 위해 CMAAO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이다.

A. 모든 의사와 의료종사자에 대한 권고 

1.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사 및 의료종사자는 사실을 해당 당국 및 사회단체에 알리고, 환자 및 가족에게 직접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대의 조기예방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2. 의사는 학대 아동 및 그들의 부모(보호자)를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고,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학대 발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유치원 및 학교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되면, 의사/의료전문인 그리고 의료종사자들은 해당 아동의 주위를 신중히 살피고 추가 피해자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아동학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의 확인과 대응 역시 복합적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어린이 및 그 가족을 적절히 돕기 위해서는 의료, 간호, 법률, 사회복지를 포함한 여러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CMAAO는 아동학대에 대응함에 있어, 의사 역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B. 각국 의사회에 대한 권고

1. 각국 의사회는 의사, 의료종사자, 기타 서비스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 캠페인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2. 각국 의사회는 교육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당 당국에 건의해야 하며, 의료 관련 전문가 단체의 홍보 활동 및 발전, 교육, 훈련 및 실천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각국 의사회는 아동학대와 보호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제공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야 하며, 학대아동 확인, 가족 및 보호자 상담, 학대아동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치료, 제도적 보호 조치,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한 기록 절차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3. 각국 의사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입법 및 정책 입안과정에서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옹호 및 홍보활동을 해야 하며, 예방, 확인, 치료, 보호, 재발 방지 등 아동학대의 전 과정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4. 각국 의사회는 의사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하고 그로 인해 불리한 처우나 각종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 및 각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C. 정부에 대한 권고

1. 각국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신고제도, 피해아동 치료, 보호,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입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아동보호등록제도를 설립, 운영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하고 보완해야 한다.

2. 학대아동, 부모 및 보호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 정부는 아동과 관련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관간의 협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완전한 재활과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3. 각국 정부는 아동 보호 및 아동 학대 방지와 관련한 국제 기준이나 협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하여 각국의 기준과 제도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국제협약을 비준을 해야 한다.

4. 각국 정부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한 전용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5. 각국 정부는 각급의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각국 정부는 각 부문간에 의뢰 및 개입이 적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제도의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D. 유관단체에 대한 권고

1. CMAAO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사회 전체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2. 아동보호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학대의 확인,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3. 아동, 부모, 교사 및 보육사를 비롯한 아동관련 전문가,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보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정부, 각종 전문가단체, 아동보호센터 및 기관 등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28차 CMAAO 총회(2013.9.12~14, 인도 뉴델리)에 참석한 각 회원국은 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결의문에 나열된 원칙과 권고사항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각 회원국의 실천 현황을 보고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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