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간호법 팩트체크를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된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에는 1,500여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함께 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여야 모두가 간호법을 발의한 점과 함께 간호법 취지가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마련됐고, 간호법 필요성에 대해 반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 모두가 동의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간호법이 간호사법’이란 질문에 대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존중해 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능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며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란 주장에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도 “우리나라 간호 관련 법안은 11개 부처에 90여개 이상 흩어져있어 법안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법안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PA(Physician Assistant)를 비롯해 많은 간호사들이 불안에 떨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은 간호법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두고 날치기 및 단독처리란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김원일 자문위원은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고, 5월 9일에는 합의된 조정안을 의결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날치기나 단독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2020년 4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간호법 제정 정책협약을 맺었으며, 대선 전에도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김 자문위원의 설명이다.

김 자문위원은 “어느 법안이 법안심사만 4차례를 거치느냐”며 “간호법은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졌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기에 날치기나 졸속처리 등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원일 자문위원은 “간호법은 법안 내 모든 내용에 ‘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만큼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간호법에는 의무적인 배치기준을 담지 않아 간호사 의무배치로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장기근속이 어려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시우 변호사도 “법적 보호 아래 간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간호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직역간 업무 충돌과 갈등을 줄여 간호사가 오랫동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