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성윤 후보 자격 박탈 근거 없어" 위법 판단

경기도의사회 회관.
경기도의사회 회관.

[라포르시안] 현재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가 회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낸 '후보등록취소 무효결정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의사회장 선거에서 경고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선관위는 변 후보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로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며 1차 경고를 했는데, 이게 발단이었다. <관련 기사: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폭풍…법적 분쟁으로 번져>

그러나 법원은 선관위의 경고에 대해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뒤집었다 법원은 "회장 선거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원고의 평택시의회장 당선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1차 경고 조치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변 후보가 인터넷 게시글에서 이동욱 전 의사회장을 특정해 비방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취한 2, 3차 경고에 대해서도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지나치게 과하거나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변 후보의 발언은 이 전 회장의 활동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고, 통상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기될 만한 비판"이라며 "선관위는 3차 경고 당시 근거로 삼은 ‘인터넷 게시글’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변론종결일까지 문제 되는 인터넷 게시글을 변 회장이 작성했다거나 그 작성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두 차례 경고를 했으나 상대 후보인 이동욱 전 회장이 원고를 특정해 비방한 사안에서는 주의 조치만 했다"며 선관위의 편파적인 판단도 문제삼았다. 

법원은 특히 "당선인 결정이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 남았다는 이유로 투표 없이 이뤄졌는데, 그 사유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회장 선거를 재개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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