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이달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모 대상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전국의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재학생이다. 모집인원은 의과대학 재학생 10명, 간호대학 재학생 00명이다. 

의대생은 학기당 1020만원, 간호대생은 8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과 멘토링에 적극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최대 2년~최대 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근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일한다.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 시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의무복부기간은 2년 이상이다. 의무복무기관은 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수요와 당사자 선호,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한다. 

퇴학이나 제적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에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대학에서 안팎의 전문가로 선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면접 평가(30점)와 서류 평가(70점)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최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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