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회관
경기도의사회 회관

[라포르시안] 경기도의사회가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회장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근거가 없다. 그러니 선거를 다시 치르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골자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변성윤 회장이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낸 '후보등록취소 무효결정 등에 대한 소송'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변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회장 선거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원고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1차 경고 조치는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또 변 후보가 인터넷 게시글에서 이동욱 회장을 특정해 비방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잇따라 취한 2, 3차 경고에 대해서도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과중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변성윤 회장은 경기도의사회의 항소 사실에 담담하게 반응했다. 그는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심 판결과, 그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묻기 위해 라포르시안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변성윤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