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통해 제안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위해선 경제적·비경제적 유인책 필요

[라포르시안] 지역분권형 책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위한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한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 인력 확충 관련해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에 의무 복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2019~) 개선을 통해 선발 규모 확대, 공공의료 특성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필수・공공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과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 간호학과 증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를 2021년 기준 22명에서 2023년에는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목표로 세웠다. 

지역에서 근무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사인력 파견 근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임상교수를 도입해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 내 환자 의뢰 수가 가산, 진료정보 교류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야간・고위험 분만 및 분만 전 감시료 수가 합리화, 고위험임산부 집중 관리료 기준 개선, 미숙아・1세 미만 소아 수술 가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방안과 함께 지역분권형 책임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원칙 아래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의사, 간호사 직역이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분산・배치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 혹은 중기에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 내에서 의사간 혼잡이 가속화되고 비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소위 ‘지역의사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의 경우 소규모 정원을 가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과 국립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특정 지역(도서 벽지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업무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의사 업무로 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주로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현재 PA 업무 등), 간호사에 이관해도 의료 질에 전혀 손상이 안되는 업무(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 등을 조정해 의사에 대한 수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사 및 간호사의 입학 정원을 충분히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시장 기전을 통해 결정되는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서는 지방의 취약지역,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의 진료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시장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며 지역으로의 보건의료 인력 유인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유인 방안은 개원 비용의 지원(융자 및 보조, 장소의 제공), 지역 가산수가, 환자 진료 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브 제공, 최소한의 수입 보장, 주거 공간의 지원 등을 꼽았고, 비경제적 유인 방안으로는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의 제시,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공공병원, 보건소 등)이나 공공요양시설에 근무처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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