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보건의료단체 등 연대체 '모임넷' 출범
" 임신중지 관련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해야"

[라포르시안]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여성 및 건강·인권단체 연대체가 공식 출범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임신중지는 이제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 사회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차별과 낙인,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임넷에는 여성, 장애, 건강, 인권, 노동, 보건의료단체 등 22개 단체가 참여한다. 

모임넷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입법 시한이 지나 낙태죄의 형법상 법적 실효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그러나 우리의 권리는 아직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 보건 당국, 관련 책임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비범죄화 이후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어디에서도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공식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 많은 병원들이 정확한 상담과 책임있는 진료를 회피하며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은 감당할 수 있는 병원비와 유산유도제를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건당국은 오로지 ‘입법 공백’만을 핑계 대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와 보건당국, 관계 부처가 더 이상 입법 공백 핑계를 대지 말고 법과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모임넷은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은 임신 당사자의 건강권 보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더 이상 의료비 문제로 인해 제 때에 안전한 임신중지와 후유증 치료를 받지 못하고,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추가 노동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임신중지 관련 모든 의료행위에 조건 없이 건강보험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도 촉구했다. 202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과 '미프지미소'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허가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관련 기사: 낙태죄 폐지 후 입법공백 속 먹는 임신중단약 둘러싼 공방> 

모임넷은 "세계보건기구는 유산유도제를 ‘필수핵심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유산유도제 이용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다. 식약처는 하루속히 유산유도제를 승인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라"고 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관련 기사: 의사 10명 중 7명 "낙태죄 개정 반영한 의사교육 필요">

모임넷은 "임신중지에 필요한 의료행위도 다른 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식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임신 기간이나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적 조건 등에 따라 가깝고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마련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실행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포괄적 성교육 시행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위한 법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모임넷은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고, 성·재생산 권리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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